갭투자로 60억대 전세사기...法, 50대 '징역 10년' 중형

    사건/사고 / 정찬남 기자 / 2024-12-17 15:41:00
    • 카카오톡 보내기

    [광주=정찬남 기자]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벌이다 68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이나, 300만~900만원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64채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며 해당 부동산을 64명에게 임대하며 68억3000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무가 20억~30억원에 달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은 반복해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로 다수 부동산을 소유했다.

    그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를 낼 능력이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이자를 감당하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 사고를 냈다.

    다른 공범들은 A씨가 갭투자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리하게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확장하다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태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기 피해금이 완전히 보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