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

    사건/사고 / 임종인 기자 / 2025-03-05 15: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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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 내달까지 실시
    사고 잦은 버스·트럭 등 중점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도 병행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달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두 달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매주 1회 지방청 차원의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사이드카 등을 활용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캠코더 등을 활용한 영상단속도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일제 단속은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우회전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버스와 덤프트럭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 경찰서 별로는 요일과 관계 없이 상시 단속을 병행한다. 아울러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은 우회전 일시정지를 생활화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도 실시한다.

    운수업체 및 산업단지, 물류센터 등을 방문해 운전자들에게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6일에는 경기도와 교통안전공단,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단속과 홍보, 시설개선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방위적 방안을 담으려 했다"며 "우회전 시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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