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준 혐의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 의사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들의 과당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다"며 "원고가 처분 집행 기간에도 대진의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수도권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2월 내원한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등 진료를 하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확정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며 2개월 동안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직원의 실수로 할인됐을 뿐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징계 수준이 과도해 재량권이 일탈·남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본인부담금 할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했고 고의도 있었음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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