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행정체제 개편 사항(행정구역 법정 코드 정비 등)을 지방세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납부 마감일 직전 시스템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시스템은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30일 오후 6시부터 7월1일 오전 8시까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는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이용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당초 30일에서 7월3일로 3일 연장된다. 또한 26일부터 7월2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납부기한도 7월3일까지 연장된다.
도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시ㆍ군과 협력해 위택스 이용 중단과 납부기한 연장 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등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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