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 A씨와 B지점 직원 C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업무 담당자였던 노 모씨가 2022년 4월 천안 백석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800억원 규모 PF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 대출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8억8000만원을 불법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컨설팅 업체는 A씨와 C씨가 각각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세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컨설팅 업체는 천안 백석 이외에도 천안 아산·송파 가락·포항 학산 지역 등 총 4건의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6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백석 PF 대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3월30일 노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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