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전통시장·관광지 현장 계도
고정형CCTV 심야 운영도 없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 전역에서 낮 시간대 주정차 단속이 멈춘다.
8일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에 따르면 2026년 7월부터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대를 종로 전역으로 넓히고, 관광 밀집지역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추진계획'이 시행된다. 주민 생활 불편과 상권 이용 제약을 덜어내고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여 도시에 활력을 주려는 취지로, 단속 완화 시간대 확대와 고궁·전통시장·관광지 주변 계도 중심 운영, 고정형 폐쇄회로(CC)TV 운영시간 조정이 골자다.
그동안 단속 완화는 점심 시간대 CCTV 16곳에만 적용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낮은 정책 체감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완화 대상을 종로 전 지역으로 넓혔다.
앞으로 매일 오전 11시~오후 3시는 지역내 고정형 CCTV 196대의 단속이 멈추고 현장에서 계도 위주로 대응한다.
단,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예외다. 보도·횡단보도·정류장·소화전·교차로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2열 주차나 대각선 주차처럼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차량은 이 시간대에도 단속을 이어간다.
고궁과 전통시장, 관광지 일대는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구역에 세워진 차량에는 유선 연락을 우선 취하고 CCTV 단속은 시행하지 않되, 안전을 해치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차량은 이때도 단속 대상이다.
고정형 CCTV 운영 기준도 바뀐다. 구역별로 제각각이던 단속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통일되고 심야 운영은 사라진다.
유예 확대에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 건물 출입구·주차장 진출입로·이면도로 입구 등에서 진출입을 막는 차량은 단속원이 현장을 확인한 뒤 조치한다.
한편 구의 지난해 주정차 단속은 약 13만건에 달했다. 구는 이번 개선으로 규제 중심의 주차 행정을 상생형으로 전환해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맞추고, 주거지와 상업지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이번 정책 이전에도 관광 밀집지역인 전통시장 주변에서 유사한 단속 완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광장시장과 통인시장 등 전통시장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현장 단속과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며, 청운초등학교·경복고등학교 등 학교 운동장 7곳(280면)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기도 했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위, 교차로 모퉁이 등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당시에도 예외 없이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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