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최대 2.2배 격차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09-30 1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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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권고 충족' 전국 53곳 뿐
    서초구, 月 66만원으로 최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정위탁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이 지자체별로 최대 2.2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권고를 충족해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 229개 시ㆍ군ㆍ구 중 5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정부는 만 7세 미만 34만원, 만 7~13세 45만원, 만 13세 이상 56만원의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서초구로, 서울시 관할 24개 구는 모두 정부 권고에 맞춰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지만 서초구의 경우 구비를 활용해 연령대별로 월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있어 13세 이상의 아동은 월 66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부산, 경북 전체 시ㆍ군ㆍ구와 충북, 경남 일부 시ㆍ군ㆍ구의 경우 모든 연령대의 위탁아동에게 동일하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만 13세 이상 아동의 경우 최대 금액을 지원하는 서초구와는 2.2배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는 가정형 보호의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가정위탁과 같은 주요 관련 사업은 지자체 소관으로 둔 채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모든 위탁아동이 지역에 관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을 비롯한 주요 아동보호 관련 예산을 국고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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