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일부 사업장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적게 주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규직과 처우를 다르게 한 것으로 파악돼 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사업장 20곳 중 1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이 적발됐다.
감독 결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7곳이 적발됐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지급에서 차별이 있었다.
이밖에도 감독 대상 20곳 중 9곳에서는 502명에 대한 21건의 수당 등 금품 미지급이 적발됐다. 덜 지급된 금액은 총 1억3600만원이다.
위반 사업장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회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 기업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연 21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결혼축하금 100만원 등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409명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연 160여만원으로 적게 지급하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약 2억6000만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적게 지급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155명에게 퇴직급여 5000만원을 덜 주기도 했다.
노동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 개선 컨설팅도 병행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타개하려면 누구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인식과 관행 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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