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여원 상당 부당이익 혐의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중국 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및 상표법,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씨(30) 등 총책 3명(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을 구속하고 18명(한국인 6명, 중국인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중국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 전국으로 유통,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행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공장에서 중국산 담배 28만8000보루를 불법(무허가)으로 제조·판매해 18억72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4500여만원에 대해서는 A씨 일행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했다.
이들 일당은 이곳에 담배 제조기기 6대를 설치하고 불법 체류자 5명 등 18명을 고용했다.
해당 담배는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중국 식당 등을 통해 서울, 대구 등 전국에서 실제 담배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판매됐다.
경찰은 이렇게 만들어진 불법 담배는 상호를 도용해 포장지만 같고 성분이 달라 실제와 맛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A씨 일행 3명은 과거 수제 담배를 만들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