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실종자 수색 재개

    사건/사고 / 정찬남 기자 / 2022-01-12 15: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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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시장 "6명 신원 확인"
    현장구조팀·드론·구조견 투입
    타워크레인 해체 여부 등 검토

    [광주=정찬남 기자] 약 13시간 만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광역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 현장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재개됐다.

    12일 광주 서구 화정동 사고 현장에서 이용섭 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 점검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11시20분 구조견 6마리와 핸들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실종자 파악에 집중했고 어제저녁 연락이 두절된 여섯 분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바로 구조팀을 투입하고 싶었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간 투입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날이 밝자마자 국토안전관리원을 중심으로 드론을 띄워 사고 현장 내부 지하부터 꼭대기 층(39층)까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건물 점검을 마친 안전 점검팀은 내부의 경우 지하에서 39층 꼭대기까지 수색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외부는 일부 붕괴 우려가 있어 보완 작업이 필요하므로, 우선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부착하고 구조견을 활용해 수색이 가능하다는 최종 의견을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조견에 이어 현장 구조팀을 건물 내부에 투입할 방침이며, 건물 외부도 드론과 구조견 수색을 병행중에 있다.

    이와 함께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시공사와 타워크레인 전문가 등이 지지대가 망가진 타워크레인의 해체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번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안타깝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건설 현장의 발주와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 현장 전반에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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