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경기도지사가 아닌 도내 시장 및 군수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버스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각각 '손실보전금 등 지급 거부 처분 취소',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광명시장에 대한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네트웍스는 광명시로부터 KTF 광명역과 서울 사당역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고 2016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8507번 버스를 운행했다.
2017년 3월 버스 운송 사업자 중 본인들만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코레일네트웍스는 즉시 광명시에 재정 지원 요청을 했다.
이에 광명시는 경기도에 코레일네트웍스의 이 같은 요청을 전했으나 경기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 신규 버스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때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이후 코레일네트웍스는 2019년 1월 광명시와 경기도에 재차 보조금을 요청했지만 경기도의 답변은 바뀌지 않았다.
두 번의 거절을 당한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의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보조금 신청에 직접 응하지 않은 광명시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환승 요금 할인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사무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도내 시장 및 군수의 몫이라고 판단하며, 그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수업의 면허·등록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면 재정 지원 방법·절차도 시장이나 군수가 정한다고 한 경기도 조례를 들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경기도지사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뺀 나머지 여객자동차 면허 권한을 시장 및 군수에게 위임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이 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는 보조금 지급 신청 처분권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8507번 버스는 올해 1월부터 다른 운수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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