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경호본부장 내일 구속 심사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03-19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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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작전 방해 등 혐의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원이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하고,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을 받는다.

    또한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은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부지 내의 건물 내·외를 불문하고 촬영은 모두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고, 포토라인도 설정하지 않는다”며 “이외에는 (담당 판사 등도) 현재 확인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가 맞물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날 고지될 경우 이르면 21일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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