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의료과실 증거 없으면 처벌 못해"

    사건/사고 / 박준우 / 2023-02-07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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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맞고 감염' 의료소송
    大法, '벌금형' 원심 파기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의료행위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병에 걸리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어깨에 어깨 통증 치료제를 주사했다가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환자는 A씨가 소독을 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주사를 놨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주사 때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어진 2심에도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A씨가 맨손으로 소독 없이 주사했다는 부분은 환자의 진술만 있을 뿐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의 일부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A씨가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주사 치료와 환자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시행한 주사 치료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맨손으로 주사했거나 비위생적 조치를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원심은 주사 치료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까지도 쉽게 인정했다"며 "원심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과실 내용을 검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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