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2014년 수능오류 국가배상책임 없다"

    사건/사고 / 홍덕표 / 2022-05-15 15: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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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인정' 원심 파기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오답 처리로 점수를 잃은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따르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2013년 11월 실시)이 끝난 뒤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가원에서는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 내렸으며, 이에 응시자 일부는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2015년 법원은 평가원의 정답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 결과 평가원과 교육부는 8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했으며, 피해 응시생에 대해서는 성적 재산정과 대학 추가 합격 등 구제 조치를 했다.

    하지만 수험생 94명은 "평가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 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한 사람 당 1500만원에서 6000여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수험생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에서는 평가원이 문제 출제 오류를 범한 직후에 이의 처리 과정에서라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했다면 됐다며, 1년 만에 추가 합격 같은 구제조치가 내려졌지만 수험생들은 대입 실패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평가원과 국가가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평가원과 국가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시험에서 출제·정답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출제와 정답 결정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는지, 적절한 구제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가원이 당시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정당한 절차에 따라 8번 문제를 출제한 점, 이의 신청이 있자 학회 자문을 받아 이의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점, 행정소송 패소 후 곧바로 응시자 구제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들어 평가원과 국가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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