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장애인 개인예산제’시범사업 선정, 하반기 시행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4-05-17 1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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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서비스 20% 금액 재화구입 등 직접 선택 가능, 5월말까지 참여자 모집
    ▲ 해남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교육 및 설명회 개최 / 자료사진=해남군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시범사업에 선정돼 8월부터 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의 일부를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전체 급여의 20%까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다.

    올해 전국에서 8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광주‧전라권에서는 최초로 해남군이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는 주류, 담배 등 지원 불가 항목 외 이용계획에 따라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후 정산을 통해 비용을 되돌려 받으며, 해남군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해남군은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과 활동지원기관,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개요, 대상자 신청 및 접수 방법, 참여자 발굴 협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에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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