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청소년증 신규발급땐 기념품

    복지 / 박준우 / 2023-02-16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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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상품권 지급
    ▲ 청소년증. (사진=구로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청소년증을 발급률 향상을 위해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2023년 처음 도입됐으며, 만 9~18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공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지도 부족 등으로 발급률이 저조하다.

    이에 구는 청소년증 홍보와 동시에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규 발급 시 기념품을 지급한다.

    기념품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오는 3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월과 이달 신규신청자는 소급해 지급한다.

    청소년증은 만 9~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공공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청소년증의 편리함과 혜택을 꾸준히 홍보해 발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로구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증은 운전면허시험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용 외에도 교통카드 기능,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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