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 신분증을 제시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30일 오전 6시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로, 연수구에서 미추홀구까지 5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경찰 보고서에도 지인의 이름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2022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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