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의 조치'

    호남권 / 이문석 기자 / 2022-06-21 15: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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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관리 계획 미수립

    市 "지침 미비로 인한 착오"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1년 3월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 후 의회로부터 행정상 '주의' 조치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공원녹지법에 위반되는 업체를 선정해 공유재산관리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미수립과 함께 순천시의회 의결절차를 불이행 했던 사실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는 제안서 평가 당시 관계법령 해석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6년 당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꼬집어 강조했다.

    이어 상세한 지침의 미비로 인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생긴 착오라고 해명하고, 공유재산관리 취득과 처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에 따른 이견이 남아 지난 2021년 12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전했다.

    또 최근 망북지구 토지소유자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우선협상자 선정 처분 무효(공원녹지법 위반)에 대해 '기각' 결정이 선고돼 공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효에 대해서도 '기각'이 선고됐다.

    특히 이번 재판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지난 2021년 12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받고, 관련법규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위해 올해 2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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