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척 미성년자에 접근··· '신체사진 요구' 20대 실형

    사건/사고 / 박준우 / 2022-05-15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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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한 20대가 여성으로 위장한 SNS계정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신체부위 촬영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접근했고, 신체 부위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양에게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지속적으로 여성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B양의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

    B양은 결국 본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A씨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했으며, 이후 A씨는 누군가로부터 현재 성 착취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B양을 속였다.

    이어 A씨는 또다른 가상의 계정을 만들어 B양과 성 착취 관련 피해 상황을 공유하면서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B양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A씨가 가상의 여성을 실제로 괴롭히는 것처럼 B양을 압박함과 동시에 가상의 여성 계정으로는 B양을 회유했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10대 여성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피해자 가족의 영상까지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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