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 규정 개선 권고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계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공군의 항공수당 규정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 8∼11월 공군 8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 생활 환경과 수당 체계 등을 조사한 뒤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은 '유지관제 비행훈련' 시 항공통제장교에게 항공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그와 동승해 임무를 수행하는 준·부사관인 공중감시수에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신분에 따라 항공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군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7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시 100시간까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간부를 주로 비상대기 근무자로 한정해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부 간부는 57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해도 근무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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