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들 아동기관 근무··· 복지부, 총 14명 적발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3-02-06 15: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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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은 시설 운영자
    기관 폐쇄·해임 조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동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14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4∼12월 전국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곳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10년 이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관련기관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 아동들도 이용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4명은 체육시설(6명), 교육시설(4명), 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시설(이상 각 1명)에서 근무하던 이들이었다.

    이 중 6명은 시설 운영자였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취업자 해임 등의 조치를 이미 했거나 곧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사자 채용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 결과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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