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軍 지휘관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 사용가능"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02-10 15: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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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과 달라···2017 朴탄핵때 선례 확립"
    尹측 "인권보장 흐름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 반발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이에따라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확립된 기준에 따른 것으로, 피의자 신문조서가 헌법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군 관계자들과 경찰 관계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입장을 고수하면 형사재판에서 해당 피신조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천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 다를 경우에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과 관련해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서 추가 기일지정 요청이나 증인 신청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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