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의원 출입통제는 위헌·위법행위"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5-12-01 15: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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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태 1년만에 대국민사과
    "일부 지휘부 판단 잘못" 인정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 만들것"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1일 대국민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현직 경찰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조 청장의 경우 2024년 12월12일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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