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제일시장 돌진사고 운전자 구속 연장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5-12-01 15:48:40
    • 카카오톡 보내기
    10일 이전에 구속 기소키로
    페달 오조작으로 22명 사상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60대 상인 A씨(67)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1월30일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이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사실관계 검증을 이어오고 있으며, 10일 이전에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원종동 제일시장 내부를 1t 트럭으로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20대 남성 1명과 60~80대 여성 3명이 숨졌고, 10~70대 남녀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3명은 시장 상인이며 나머지는 방문객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차량을 1~2m가량 후진한 뒤 약 132m를 돌진하며 시장 매대와 행인을 잇달아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내부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영상도 기록돼 있다.

    A씨는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아온 사실이 확인됐지만, 본인은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페달을 잘못 조작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