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우수개선 사례집 발간

    충청권 / 엄기동 기자 / 2022-05-12 15: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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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2021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우수개선 사례집’을 발간했다.

    시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례집은 올해로 연속 세 번째 발간됐으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다.

    올해는 조례 5건, 사업 7건, 홍보물 10건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개선사례집은 정책의 주요 내용, 성별영향평가 전후 사업내용, 주요 정책 개선 내용과 개선 의의를 담아 공무원과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청주시 체육진흥조례’는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성폭력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는 노래연습장업자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교육교재에 ‘4대 폭력(성희롱ㆍ성매매ㆍ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을 이루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선사례집에서는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홍보물에 드러나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했다.

    ‘청주시민신문’ 2월호 제작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차례문화를 표현하는 이미지를 개선했고, ‘의정소식지 26호’ 발간시에는 세금이나 선거와 같은 공적 영역을 표현할 때 남성 이미지만을 사용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던 것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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