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제352회 임시회 폐회

    지방의회 / 정찬남 기자 / 2026-07-28 1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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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주요 안건 29건 심의·의결
    ▲ 민경매 해남군의회 의장이 제352회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 / 해남군의회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의회(민경매 의장)는 28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 진행된 제35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를 비롯해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이 진행됐으며, 마지막 날인 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쳤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개 위원회)과 미 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해남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5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은 수정가결 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인프라 구축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을 함께 채택해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수정 가결된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임대주택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자 관련 조항을 보완해 수정의결 했으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해남읍 구교리 도로 기부채납’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노중희 의원이 관행도로의 체계적 정비와 주민 상생을 위한 선제적 대응 촉구를 주제로 발언에 나서, 관행도로 이용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도로 정비와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경매 해남군의장은 “1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점검한 주요 사업들과 의결된 조례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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