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역화폐 수수료 0.25% 지원

    호남권 / 장수영 기자 / 2025-12-01 1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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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일까지 접수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이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올해 1월1일부터 11월16일까지 영광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의 결제수수료(0.25%)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자가 아닌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도(2024년) 총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3억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올해 신규창업자는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2024년도 매출증빙서류를 구비해 일자리경제과에 직접방문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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