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불법드론 5년간 700건 탐지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10-16 1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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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조종자 신우너 확인 안돼
    이해민 "감시·차단체계 시급"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원전 주변의 불법드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드론은 총 699건으로 이중 284건(40.6.%)은 조종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전은 국가보안시설로 원칙적으로 비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78조는 원전 주변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비행 시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새울 등 5개 본부, 총 21기에 달한다.


    이 의원은 “5년간 700건 가까운 불법 드론이 탐지됐는데도, 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탐지만 하는 보안’에 머물러 있고 그 조차도 사각지대 투성이”라며 “RF 스캐너 확대 뿐 아니라 레이더ㆍEO/IR 카메라ㆍ재머를 결합한 통합 감시ㆍ차단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은 국가 기반시설임에도 탐지는 한수원, 제압은 군ㆍ경, 처벌은 국토부로 흩어진 현 체계로는 실질적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관계기관을 통합한 ‘원전 상공 드론 위협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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