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판사,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예외’ 적시...왜?

    정치 / 이영란 기자 / 2025-01-01 1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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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사법신뢰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무효 사안...판사에 그런 권한 없어”
    김종민 “희안한 일...법률 효력 정지되는 유일한 경우는, 헌재의 위헌 결정”
    與 윤상현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김민전 “계엄발동, 대통령 비상대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 담당 판사가 이례적으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적시한 사실이 1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 변론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무효 사안”이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도 “공수처가 (적용의 예외를 강조한)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의 이례적인 영장을 근거로 ‘체포 및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이고 무효“라며 ”형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은 판사가 한줄 써넣는다고 효력이 정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률 효력이 정지되는 유일한 경우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형소법 일부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문구까지 써넣은 것은 위법하고 난생 처음 보는 희안한 일”이라며 “법을 해석하는 판사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며 “이 문제는 매우 중대 사안으로 대법원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제110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제111조).

    여당 일각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김민전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대상이 아닌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꼬리표를 붙여 공수처 1심 재판 관할지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누가 봐도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서부지원 정계선 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가 있는 곳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장 중요한, ‘계엄이 과연 내란인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적지 않은 헌법 학자들이 계엄발동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고, 내란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를 위해서는 계엄 발동이 내란인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고 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7번씩 법원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도 체포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주변에서 7명씩이나 의문의 사망을 해도 공적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 모든 게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불법"이라며 “통탄스럽다”고 서부지방법원과 공수처를 겨냥했다.
     

    윤 의원은 전날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에 참석해 "공수처의 수사범위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의 범죄로 국한돼 있다. 내란죄는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맞춤형 '판사 쇼핑'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한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의 편향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비상계엄 이후 일주일도 안 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반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도 안한 출국금지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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