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동창에 142억 수표 숨기게 한 혐의도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2년 11월24일 석방된 김씨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은 뒤 차명 오피스텔 및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21년 9월께 인테리어 업자인 김 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2022년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인 박 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맡기고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보유한 8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예금반환채권을 동결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의 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65억원의 은닉 수표를 추가로 찾아낸 뒤 김씨의 구속영장 사실에 포함했다.
영장에 적시한 340억원 외 김씨가 임원들을 통해 70억원 가량을 더 빼돌렸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로비 명목으로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씨가 2022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씨는 검찰이 자신의 최측근인 이씨와 최씨를 체포하고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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