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최성우(29)에 대해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최성우는 지난 2024년 8월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만을 가하고자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행 후 정상(사정이나 상황)을 보더라도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도움 요청을 하기보다 태연히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를 가리켜 (최성우의) 모친을 희롱·위협하는 사람이라고 다투고 있는 내용 등에 비춰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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