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도 일시정지

    포토뉴스 / 연합뉴스 / 2022-01-12 16: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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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진 차량 통행로를 건너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후인 7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에선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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