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동해안 산불의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재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이 전소 혹은 반소 피해를 입은 주민이 1년간(연장 가능)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을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재민들에게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가 주택의 복구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8840만원까지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월 10㎏의 정부 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에게 건강보험료를 3개월분(인적·물적 동시 피해시 6개월분) 최대 50%를 경감해주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납부 예외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멸실(철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최대 200만원)과 가스요금 1개월분씩을 감면 혹은 납부유예한다.
이외에도 피해지역 주민들은 통신요금 일부 감면(휴대전화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과 무선국 전파사용료(6개월분) 전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도 요금을 1개월분 기본요금 50% 감면받는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된다.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강제징수 집행 유예도 최대 1년간 실시된다. 아울러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 기한이 최대 1년간,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가 1년간 각각 유예된다.
또한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 보증료율 우대(0.5%→0.1%), 기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 유예(18개월 이내)와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피해 주민은 1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8일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화재 진압과 피해 조사가 끝난 뒤 지원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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