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정해진 최저 금액보다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설업체 A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사는 2014∼2015년 경기 고양시 아파트 3곳의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정해진 최저가격보다 더 싸게 B사에 일을 맡겼다.
조사 결과, A사는 공사 현장별로 최저 가격을 낸 업체는 놔둔 채 B사와 접촉해 대금 '후려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휴일·야간작업)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모두 떠안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 4조 2항 7호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2019년 이 규정에 따라 A사에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했다.
또한 공정위는 부당하게 후려친 대금 14억5100만원을 B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A사는 공정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4조 2항 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선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된다"며 "A사가 과징금에 더해 B사에 후려친 대금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원사업자(A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없었더라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B사) 사이에 적어도 최저 입찰가 수준에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는 사정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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