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산시민 입장료 무료와 아산시민 숙박동 우선예약제 실시(숙박동 50% 이내), 비수기에 한해 아산시민 숙박시설 30% 감면 등으로 아산시민의 영인산자연휴양림 이용률 확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또한 영인산자연휴양림 일원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주차관제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매표소를 하부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그에 따라 주차장은 전면 유료화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아산시민이 할인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이 방문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영인산자연휴양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