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적 범죄 외 박탈안돼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다.
공무원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지만 공무원 연금 수령 자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 결정됐으며 명씨에게 통보됐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씨는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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