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에 부당이득 71억 배상하라"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2-11-03 15: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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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계약 위반행위 인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3일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두 회사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했다.

    그러면서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의무 사항을 정했다.

    그러나 BBQ는 bhc가 2017년 계약해지시 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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