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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모습 /자료제공=안양시의회 |
최대호 시장은 학교 운영 관계자 모임에서 식사비를 결제한 건 등으로 각각 2건이 시민과 만안구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음경택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당 단체 모임 식사비 결제 건과 관련하여 모임 단톡방에 최대호 시장의 환영의 식사대접을 알리는 문자가 공지 되었고, 최대호 시장 비서실 직원이 식당도 예약하였다며 단톡방 식사대접 문자와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사비를 결제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는 최대호 시장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해당 식사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결제되었으며 민간단체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은 용도에 맞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이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대호 시장은 음 의원의 질의에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음경택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최대호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들은 모두 최대호 시장 본인이 자초한 것이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혹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 시장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제51조에 명시된 시장의 답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대호 시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 의원은 “수사기관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하며, 최대호 시장이 국면전환과 물타기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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