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징벌적 과세의 부활을 선언했는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엄포를 놓더니 부동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동결 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이미 과거 실패했던 ‘세금으로 집값 잡기’ 정책의 재탕이자 시장 원리를 무시한 방식”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를 도입했으나 그때마다 집값은 치솟았다. 공급에 힘을 쏟지 않고 눈앞의 수요 억제에만 힘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시세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나 장기 보유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러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으로 거래는 끊기고 가격은 상승하여 거래 절벽이 발생해 이에 대한 고통은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차 시장의 주요 공급원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들에게 가해지는 징벌적 과세는 전ㆍ월세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라며 “또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은 지방 주택시장을 고사시키고 수도권 자산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억제하는 게 아니라 민간 임대 시장의 Provider(제공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는 합리적 유인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윽박지르면 결국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암울한 결과외에는 없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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