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출산ㆍ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100% 감면

    호남권 / 이문석 기자 / 2024-06-12 15: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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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년 1월1일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출산ㆍ양육 가구가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

    올해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다만, 감면 대상은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돼야 하며, 감면 주택에서 출산 자녀와 부모가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감면 받은 납세자는 상시 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신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에 거주하는 납세자 A씨는 올해 2월 자녀 출산 후 5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440만원을 감면받았으며, 납세자 B씨는 올해 1월 주택 취득 후 4월에 자녀를 출산해 납부했던 취득세 400만원을 환급받았다.

    시는 지금까지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가구에 대해 취득세 9건 3800만원을 감면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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