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 전세사기 수원 일가족' 주범 징역 15년 확정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09-25 1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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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원심 유지··· 법정최고형
    아내·아들 각각 징역 6년4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76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인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정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월~2023년 9월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2024년 12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며 "이밖에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소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6년,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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