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이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18년'

    사건/사고 / 박준우 / 2023-02-16 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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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임 친부엔 징역 6년 선고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태어난지 100일도 되지 않은 신생아를 학대해 살해한 친모 A씨(22)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하 부장판사)는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B(22)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데 이어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그리고 정황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피고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5월28일 오후 11시30분께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진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기는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다쳤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씨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아기는 이틀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기의 장례를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후 병원을 찾아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해 숨졌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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