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모·형 흉기살해 30대 사형 구형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5-10-15 15: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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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 범행… 우발적 아냐"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에서 가족 모두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모와 형제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했다. 피고인은 형과 부친을 죽인 뒤 모친을 기다렸다가 살해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오랜 시간 사회생활과 대외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피폐화돼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심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처벌이) 뭐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2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모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전 11시경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오후 1시경 외출 뒤 귀가하는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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