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우수업소를 선정ㆍ지원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에 따라 ▲가격(30점) ▲위생ㆍ청결(20점) ▲공공성(5점)의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4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다만, 일부 지표의 평가 결과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을 보류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지역내 소재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군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과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개인서비스 업소이다.
단, 착한가격 신청메뉴가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프렌차이즈,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착한메뉴판 제작 설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소모품 지원 ▲행정안전부 및 진도군 홈페이지를 통한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경제에너지과를 방문(또는 팩스)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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