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주주 이동열 '징역 20년'··· 윤석호 '징역 15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되며,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47)와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이사 윤석호씨(45) 등 가담자들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4월~2020년 6월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3194억원을 사기 범행 액수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피고인 전원의 형량을 높였다.
이와 함께 펀드 사기 과정에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을,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 역시 1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날 김씨 등 경영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2020년 환매 중단 사태로 시작된 옵티머스 사건은 일단락됐다.
1년여의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약 320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는 법인이나 단체도 있어 실제 직·간접적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됐다.
옵티머스의 내부 문건에는 당시 정부·여당 인사가 관여됐다는 내용이 있어 대대적인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번지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아 ‘용두사미’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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