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 내달 1일부터 모집

    영남권 / 이영수 기자 / 2024-03-26 15: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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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오는 4월1일부터 12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를 2차로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다.

    가입기간(3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매월 적립된다.

    3년 만기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ㆍ의료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탈수급)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72만원까지 지원한다.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근로소득 기준 미충족, 본인 적립금 미납 등 경우에는 가입자가 적립한 금액만 수령 할 수 있다.

    군은 올해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을 이번 2차(4월1~12일) 모집을 비롯해 ▲3차(6월3~14일) ▲4차(8월1~13일) ▲5차(10월1~14일) 등 5회차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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