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형 세탁세제 소분판매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앞으로 생일 케이크에 올리는 초, 액체형 세탁세제 등은 재포장 없이 단순 소분 판매ㆍ증여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순 소분 판매ㆍ증여는 발광용(생일) 초와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제형ㆍ용도)으로 한정한다.
이번 고시는 2024년 5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제과점ㆍ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제과점에서 케이크 구매 시 초를 낱개로 제공하거나 종교시설 등에서 기도용 초를 소분 판매하는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는 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였다.
친환경매장(쓰레기 없는 매장)에서 세제 등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또한 위법이었으나, 이번 고시로 위법성이 해소됐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은 소상공인·소비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소분이 가능해진 제품들을 품목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분제품 판매·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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