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제도를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차별시정위원회는 최근 한 민간기업이 운영 중인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한 것과 관련해 남성 직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 A씨는 만 6~8세 또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녀돌봄 휴직 제도가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양육 부담이 집중되는 현설과 경력 단절 위험 등을 고려한 제도 운영으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휴직의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현행 법질서가 지향하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 및 공동 양육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에 남성 직원도 자녀돌봄 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