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CCTV 활용 근무태만 징계는 적법"

    사건/사고 / 박준우 / 2022-07-12 1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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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경찰관들 2심서도 패소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근무 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감찰에 폐쇄회로(CC)TV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한 경찰관 A씨와 B씨의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찰관 A씨와 B씨는 각각 근무 태만과 총기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근무지인 파출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이 감찰에 쓰인 사실에 대해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CCTV 영상이 감찰에 사용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징계 절차에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감사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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