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시간 무리한 단축' 제재
비상장사 직권 지정감사 확대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회계부정을 지시한 실질적 책임자도 국내 모든 상장사 임원에서 최대 5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해당 조치는 기존에 회계부정을 직접 저지른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회계ㆍ감사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아도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공식 직함이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숨은 책임자(업무집행 지시자) 역시 해임ㆍ면직 권고, 직무 정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으며, 국내 모든 상장사 임원으로 최대 5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상장사는 이들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최소한의 시간만 투입해 감사를 수행한 경우, 향후 심사ㆍ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된다.
점검 결과 실제로 부실 감사가 확인되면 정부는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교체하고, 부실 감사를 용인한 기업은 지정 감사를 받으며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한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기존 지정 제외 점수 부과에서 나아가, 위반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중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직권 지정 감사도 확대된다. 최근 3년 이내 최대 주주가 세 차례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ㆍ배임 사건이 발생한 자신 5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회사가 주요 대상이다.
감사 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손해배상 능력 요구 수준을 일괄적으로 두 배 상향하고,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에는 상위 군에 허용된 자산 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이에 따른 사고 위험을 대비해 손해배상 능력은 기준보다 1.5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감사인 점수 산정 방식도 개편된다. 기존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에 더해 감점(최대 10%)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통해 점수 격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감사 품질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시행령 등은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